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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43dB→38dB로 강화…소음측정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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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8-23 17:2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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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가 걸을 때 뒤꿈치를 쿵쿵 찍는 일명 ‘발망치’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면 올해 내로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범위를 확대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현행 주간 43dB(데시벨)·야간 38dB에서 주간 39dB·야간 34dB로 각각 4dB씩 강화된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발걸음, 의자 끌기처럼 실제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을 뜻한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 약 43dB 이상, 의자를 끌 때 40dB, 공놀이를 할 때 39dB의 소음이 발생한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아이가 뛰거나 공놀이를 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피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국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에게 층간소음 ‘성가심 반응’을 실험한 결과 현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강화된 기준(39dB)의 경우 13%만 성가시다고 느꼈다.관계부처는 다음달 내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기준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이웃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환경부 및 국토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분쟁조정위에서 소음 피해로 인정되면 피해배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야간(오후 6~9시) 상담과 소음측정기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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