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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계 빨라지는 일본, 정말 전쟁 가능한 나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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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7-12 06:3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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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발의에 이르도록"자위대 헌법 명기 등 찬성파 내에서도 의견 갈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을 벽에 붙이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8일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의 선거구(지역구)였다. 야마구치=교도 연합뉴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이틀 만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남기고 떠난평화헌법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동아시아에 대형 안보 변수가 등장한 셈이 됐다. 기시다 "아베 뜻 계승... 가능한 빨리 발의에 이르도록"11일 확정된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연립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 야당인 일본유신회(12석)와 국민민주당(5석)을 합해 93석을 획득했고,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이 이미 확보한 의석(84석)을 더하면 177석이 된다. 참의원 개헌안 발의 정족수(166석·참의원 전체 의석인 248석의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긴 것이다.



참의원 정당별 의석 수전범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1항)와 '군대 불보유'(2항)를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이 극심했고, 일본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협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났다. 보수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선거 대승 하루 만에 '개헌안의 조속한 발의' 방침을 밝혀 '아베의 유지'를 받드는 모양새를 일단 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1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헌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찬성파 내에도 이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이 쟁점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해외 참전이 가능해지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으로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 시절인 2018년 우선 논의 대상인 '개헌 4개 항목'을 정했는데, '전쟁 포기'(9조 1항)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헌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일본 여론도 9조 1항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다만 '군대 불보유'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문제는 진전될 여지가 있다. 자위대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개헌 4개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개헌 4개 항목'을 총재 임기(2024년 9월) 안에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방어용 무력 사용만 가능한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큰 반발을 불렀고, 이후 '헌법 9조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합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자민당의 구상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세력 중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보유 명기 방안에 적극 찬성하지만, 공명당은 소극적이고 국민민주당은 입장이 불분명하다. 개헌에 부정적 야당이 9조 개헌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기시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민의 받들어 논의하길"일본의 개헌 절차는 이렇다. ①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②국회의원 또는 헌법심사회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심의 ③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 발의 ④국민투표에서 18세 이상 국민 과반 찬성으로 승인 후 새 헌법 공포순이다. 현재 ①의 단계가 진행 중으로,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16차례 열렸다.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은 중의원의 개헌안 발의 정족수도 채운 상태다. ②와 ③ 단계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가 개헌 달성 여부와 추진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일본 헌법 개정 절차다만 개헌 세력이 보수의 여망을 반영해 급진적 개헌안을 내면 국민투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개헌 찬성 여론이 강해져 국회의 찬성파가 빠르게 이견을 해소한다면, 기시다 총재 임기 안에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 부재로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강경파가 주도해 급진적인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결국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대승으로 개헌에 힘이 실리는 것은 맞지만,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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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어 9월 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받아 열람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A행정관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을 무렵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군 수사팀장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A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2017년 문재인 청와대의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 댓글 혐의는 인정했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뒤진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를 두 차례, 국방조사본부를 한 차례 방문했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팀을 만나 “(청와대로) 꼭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주일쯤 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A행정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행정관은 수사팀장 등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재수사를 이미 염두에 둔 질책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면담은 1시간쯤 진행됐고 수사 기록 사본이 전달됐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의 무단 기록 열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국방부는 그해 9월 8일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 무렵 민주당은 “김관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팀이 청와대로 불려간 이후 사이버사 댓글 의혹에 관한 군과 민간 검찰의 대대적 재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해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지시로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을 지시 증거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는 보고에 습관적으로 ‘V’ 표시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이버사의 댓글 중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포승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내 책임”이라며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 11일 만에 열린 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불구속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년 11월 북 연평도 도발 직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부임 후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했고,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가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을 지시했던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급속히 강화돼 한국군 요원의 10배에 달했다. 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 보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김 전 장관을 집요하게 노렸다. 결국 A행정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 열람이 김 전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A행정관은 2017년 ‘왜 민정실이 아닌 안보실에서 조사하느냐’는 수사팀 질문에 “내가 당(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인볼브(involve·개입)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행정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이 아니었고, 관련 사안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일했고,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안보실 행정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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