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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 부활 등 맞춤형 지원 통해 ‘자원 안보’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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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7-13 11:4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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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기재부에 의견 전달 “리스크 너무 큰 자원개발 사업 각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해야”



글로벌 공급 교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릴 야마토
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전경련은 세제 개선 과제로 △외국 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파라다이스오션
제도 일몰기한 연장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 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파칭코슬롯
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외자원개발 http://93.vue234.club 야마토5게임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3년 일몰과 함께 폐지됐다. 전경련은 이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간 http://12.vue234.club 황금성2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이 존재했으나 2015백경게임
년에 역시 일몰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전경련은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손실 인정 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무료야마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 http://41.vnm837.club 바다이야기게임하는방법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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