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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국내 영업이익 2배 ‘껑충’…세금·망이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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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4-16 01:1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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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의무화, 망이용료 납부 등 두고 국내 기업·정부와 '줄다리기'인앱결제 의무화, 망 이용료 납부 등을 두고 국내 기업·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15일 뉴시스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실적을 공개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국내 사업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올해가 두번째다.이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국내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316억7853만원을 기록하며 전년(4154억5004만원) 대비 약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1억2887만원으로 전년(88억2048만원) 대비 94%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도 63억3070만원에서 110% 증가한 132억7762만원으로 집계됐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주요 수익원은 단연 스트리밍(구독료)이다. 스트리밍 수익은 전년 3988억237만원에서 약 58% 증가한 6295억5041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특히 지난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원가는 5344억5671만원(매출 대비 약 85%)이었는데, 이 가운데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가 5166억1561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했다.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대가 납부 여부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별다른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 수익만을 취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B 망 이용자들이 이미 SKB에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SKB가 이용자들과 넷플릭스 모두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 실적을 두고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그룹이 이용자들의 구독료로 창출된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취해가면서 망 이용대가 지불마저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알맹이'만 가져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2.8% 증가한 2923억5214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3억7441만원(전년 대비 88%↑), 당기순이익은 155억7443만원(전년 대비 152%↑)으로 집계됐다.다만 구글코리아는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매출'은 이번 실적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서버'인데, 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이번 공시에서 주 수익원에 대해 ▲구글플레이 및 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 수익 ▲모회사인 알파벳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 지원 및 R&D(연구개발) 용역 수익 ▲하드웨어 판매 수익 등 만을 언급했다.구글플레이를 통한 구글의 국내 매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근래 구글플레이의 연매출은 최소 1조원을 상회하고, 이 가운데 결제 수수료의 비중이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씨름 중이다. 구글은 지난달 새 앱 마켓 결제정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구글의 새 정책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와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되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정책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구글의 공공정책 총괄임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 문제로 면담을 갖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렇듯 구글이 앱 마켓 결제 수수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지만, 이번 실적에 조단위에 달하는 수수료 매출은 제외하면서 과세를 회피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6조원을 넘어가고, 이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글로벌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며 '단물'만을 취해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법안·정책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망 이용대가 법안이 마련돼 오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다. 구글의 경우엔 이미 지난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마련된 이후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지만 구글이 '꼼수'로 이를 회피하면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수수료 매출에 대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글로벌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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