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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 아내의 오빠도 양육 목적 비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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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아 작성일19-10-28 16:44 조회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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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출신 이민자의 출산ㆍ양육을 돕는 가족에게 방문동거 체류(F-1 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베트남 남성 A씨가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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