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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작가 계약해지 통보 의무 어기면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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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진 작성일19-10-29 17:05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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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포항MBC가 방송작가와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4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위로금으로 한 달 치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언론노조 소속 포항 MBC 작가들과 포항MBC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원고료 지급 기준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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