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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동 호텔붕괴 사고' 현장소장 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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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성진 작성일19-10-30 15:03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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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붕괴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시공업체 A사 현장소장 조모(47)씨와 하청업체 B사 대표 신모(52)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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