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Q&A

> 고객서비스 > Q&A

 

오보 기준도 없이..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효서 작성일19-10-30 20:47 조회715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신문]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원칙적으로 금지 검사·수사관, 기자와 개별적인 접촉 차단 의견수렴 땐 없던 ‘출입제한’ 규정 생겨 “검사가 실수하면 검사 관두나” 비판법무부가 사건 관계인이나 수사 담당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데다 ‘
핸드폰카지노
바카라
실제딜러카지노
인터넷바카라
안전카지노
마이다스게임
코인카지노주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