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기준도 없이..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효서 작성일19-10-30 20:47 조회71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서울신문]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원칙적으로 금지 검사·수사관, 기자와 개별적인 접촉 차단 의견수렴 땐 없던 ‘출입제한’ 규정 생겨 “검사가 실수하면 검사 관두나” 비판법무부가 사건 관계인이나 수사 담당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데다 ‘ 핸드폰카지노바카라실제딜러카지노인터넷바카라안전카지노마이다스게임코인카지노주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