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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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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채윤 작성일19-10-31 19:18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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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체육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체육 단체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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