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이사장 A(51)씨와 원장 B(5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올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원생 9명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거나 팔에 고무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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