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라며 출입정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보혜 작성일19-11-06 02:10 조회6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훈령을 보면 이전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달리 공개가 가능했던 많은 조항 바둑이추천인무료바둑이바둑이게임사이트인터넷바둑이바둑이사이트바둑이사이트로우바둑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