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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라며 출입정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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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보혜 작성일19-11-06 02:10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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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훈령을 보면 이전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달리 공개가 가능했던 많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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