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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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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luto 작성일24-10-22 14: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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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중국구매대행 GNG입니다​구매대행이라고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저희 중국구매대행GNG에서 하는 제품을 중국 도매쇼핑몰인 1688 또는 알리바바등에서 구매해서 국내에서 사업자통관후 재고를 판매하는 구매대행과 둘째는 직구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을 배송대행업체(배대지)에 위탁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온라인판매업인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저희 중국구매대행gng는 코로나이후 배대지 해외구매대행업 업무를 현재 중단한 상태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과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경우도 많이 있어서 배대지를 통한 수입관련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2023년 마감인 12월이라서 부가세신고 준비를 위해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해외직구인 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직구 및 해외구매대행업은 해운(배)과 항공 둘다 이용하지만 해운은 해운택배로만 진행을 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해외구매대행은 부가세 신고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판매자와 직구 및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외구매대행업 1000원에 물건을 사서 2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수입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은 매출을 2000원으로 신고하지만, 해외직구의 구매대행업은 차액인 1000원만 하게됩니다.​따라서 국세청의 신고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시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확인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매출액 산정 및 증빙서류들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해외구매대행업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부가세 신고시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매출신고가 일반 전자상거래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미리 결재를 하는 순간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실제로 준비를 안하셨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릴께요.​1. 엑셀로 제품구매 및 해외구매대행업 소비자에 대한 정리를 해야합니다. 주문일자, 판매처, 구매자, 제품명, 결제금액, 물품가액, 소비자정보(주문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없는 정보) 등을 엑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2. 만약 구매대행업체를 이용시에는 구매대행업체 수수료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요청하셔야 합니다.(보통 매달 결산)3.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이용시에는 건바이건으로 배송비 매입증빙을 정리해야합니다.​​저희 중국구매대행gng에서 기존에 진행하면서 알게된 해외구매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해외구매대행업 자료정리하실때 좋은 두가지 팁이 있습니다.1. 해외쇼핑몰에서 구매시 사용한 신용카드는 추후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신고시 자료 정리가 편하도록 가능하면 한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 이는 배대지만 하는 업체가 아닌 구매대행과 배대지를 같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시 유용한 방법으로 제품 구매시 판매업체에 종이영수증을 요청하면 중국 판매처의 종이영수증을 배송시 같이 해외구매대행업 보내줍니다. 이 종이영수증은 추후 빠진 증빙이 있을경우 해당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명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평소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소명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 가능하니 주문하시면서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GNG카톡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해외구매대행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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