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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전문변호사 사실혼배우자상속권 법적인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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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0-22 02:0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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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속전문변호사 ​​​대구상속전문변호사 이경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면 결혼식을 치릅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최근 후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상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실망할 상황에 대비하여, 혹은 너무 다른 나머지 같이 사는 것은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 결혼처럼 하나의 선택권이 된 시대인 만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딩크를 선언하고 서로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부부도 매우 많습니다.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다 보니 아이를 낳는 대신 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법정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엄연한 부부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살아갑니다. 과거라면 사실혼 관계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도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법정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정 혼인관계 만큼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조의 의무를 다하고, 함께 동거하며 부부로서의 부양하고 함께하는 모든 책임이 사실혼 관계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이 모두 살아서 함께 지내는 과정 중에는 법률혼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도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재산분할을 두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망하고 난 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구상속전문변호사의 실무상에선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반드시 상속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는 철저하게 법률혼을 기준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사망하면 위와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같은 순위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속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 없이 부모님만 계시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둘 다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률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구상속전문변호사의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사실혼 관계로 수십년을 살아왔더라도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 일상을 살아가는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과정 중에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가족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모든 관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이에 따른 헌법 소송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따른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연금 등은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왔는지 등을 충분히 따져 유족 보상에 따른 급여를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권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공정하게 받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살아 있을 때 재산분할을 통하여 내 몫을 챙길 수는 있지만,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재산 중 내 몫을 챙기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구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망한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구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몫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추후 발생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몫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을 일찍이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혼배우자의 상속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대구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서 면담일정부터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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