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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KG그룹과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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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09 18: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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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예비실사·인수제안서 접수 진행KG그룹 우선매수권 보유…이르면 이달 말 최종 인수자 결정[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쌍방울그룹이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 인수에 다시 도전한다. 쌍용차 인수 우선매수권자인 KG그룹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9일 완성차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광림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예비실사와 함께 인수제안서 접수를 진행한다. 만약 쌍방울그룹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광림컨소시엄과 KG그룹의 KG컨소시엄 중에서 최종 인수예정자를 결정할 예정이다.광림컨소시엄이 새롭게 제시한 인수조건이 우선매수권자인 KG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조건보다 좋을 경우 KG컨소시엄이 조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G컨소시엄이 광림컨소시엄의 인수 조건과 동일하게 맞추면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초 최종 인수예정자와 투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인 8월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은 뒤 법원의 인가까지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된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 15일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피할 수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3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우선매수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 인수의향서를 각각 제출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컨소시엄을 이뤄 최종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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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검찰에는 사과해도 한동훈 검사에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후진술은 수용되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1심 선고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직후 "무죄를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으로 검사로서 명예회복"▲ ‘한동훈 명예훼손’ 1심 판단에 유시민 “한동훈씨도 잘못했다”ⓒ 유성호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량은 유명 정치 논객인 유 전 이사장과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두 사람의 지위에 초점을 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이사장이 문제의 발언 시점인 2020년 7월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진행자였던 점,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논객으로 여론을 주도해온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증인으로 해당 재판에 참석해 전한 피해 사실도 유 전 이사장의 유죄 근거로 작용됐다. 재판부는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에게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지위 변화'를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회복한 것은 참작할 만하다"고 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어요. (중략)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 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 2020년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중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인정한 대표적인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대검찰청의 재단 계좌 추적 의심과 함께 한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2020년 7월 당시 발언이다.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과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방송과 달리, 7월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한 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시민의 '유죄' 가른 2020년 7월 24일  



▲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취지는) 윤석열 사단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표적 수사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피해자인 검사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말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도 지난해 사과문에서 비평을 벗어나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게재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증인신문 당시 7월 방송 당일 자신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사실을 강조한 것도 유죄 판단에 거론됐다. 한 장관은 당시 법정에서 "2020년 7월 24일은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을 가중해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 단순 비방 목적을 넘어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더구나 7월 24일은 대검에서 피해자의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의 (관련 사건에 대한) 여러 차례 해명에도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발언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발언은 비록 대검이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 해도, 같은 해 3월 30일 당시 유 전 이사장을 타깃으로 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불거진 직후이므로 '오해가 강화됐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당시 진행자의 유도신문에 답변한 것일 뿐, 당시 방송에선 유 전 이사장이 일부러 한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장관은 검찰 고위 공직자로 공적 인물이므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 의혹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한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보도를 보고 오해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 해명 과정이 필요했으나, (방송 당일까지) 검찰이나 피해자의 해명은 2019년 12월 방송 당일 해명과 별다른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의 최초 문제 발언인 2019년 12월 발언 또한 당시 재단 계좌 추적 사실을 파악하던 중 재단 내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로 불법사찰을 오해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시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유시민 사과 요구에 "개인소송 언급 부적절" 일축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닌 것처럼, 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며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장관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 시절 이동재 채널A기자 등과 만나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그는 "이 전 기자와 함께 (한 장관이) 저를 해코지하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잘못된 보도를) 방조했다고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 전제하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오후 2시께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사과 요구' 입장 질문에 "오늘은 장관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송 문제는 말씀 안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관련 기사] - 판사 '합의' 3번 물었지만, 한동훈 거부 "유시민 피해자 저 뿐 아냐" http://omn.kr/1x2z3- 유시민 최후진술 "다시 돌아가도 한동훈 이름 밝힐 수밖에 없다" http://omn.kr/1y8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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