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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담벼락] 연말정산서 115만원 돌려준다?...`IRP`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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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2-03 00:4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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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운용 절차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세우는 건 필수다. 환급은 고사하고 여차하면 추가 납부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여겨진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준말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퇴직금과 추가로 돈을 넣어두면 55세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다. 주식이나 예적금 이자와 달리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따른 과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 금융권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만 50세이상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92만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익률은 자산운용 노하우가 쌓인 증권사가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 1위부터 6위는 모두 증권사가 휩쓸었다.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형보다 비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제도 본래 취지가 투자를 통한 수익증대보다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일부 제한이 있다. 우선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능하다. 투자한도 역시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70%까지만 허용된다. 요양, 개인회생·파산,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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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증범위는 100%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4년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했다. 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8월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가입 불가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현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이에 국토부와 국회에선 이들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다만 구제 대상은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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