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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50회 미납차량 매년 2번씩 강제징수 시행…"강제추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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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11-08 22:0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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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3726대·미납금 19억원 달해…"카카오톡·문자 등 고지"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9일부터 통행료 미납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년에 1번씩 통행료 강제징수를 실시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될 때 대상차량은 약 3726대로 누적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받는다.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이나 민자도로센터 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2차례에 걸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실시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선 총 1억5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부터 진행된 2차 사업에선 총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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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시민들이 가져야할 기본권 돌려달라"한 목소리[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일반대교 통행 무료화에 반대하는 일산대교㈜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결의'에 참석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를 철회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일산대교가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산대교측이 경기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함께 경기도민의 깊은 열망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봉이 김선달인 일산대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2000억원 넘는 이익을 챙겼다. 겨우 2주간의 행복 과연 공공기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이어 "일산대교(주)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3층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결의'에 참석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jih@newsis.com2021.11.08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가 없다면 서울로 가기 위해 32㎞를 돌아서 가야한다. 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도로다. 만일 통행료를 받고 싶으면 지금 거리에 양촌대교 등 또 다른 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이 것이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기간동안 200만 시민들께서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불공정성, 불평등을 주장을 해왔다"면서 "최소한의 김포시민들이 가져야할 기본권은 돌려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했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주)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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