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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거리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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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1-01 15:0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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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등 고려 이격거리 최소 10m는 유지해야연립 등 공동주택 1층 필로티에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설치 가능채광을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동)간 이격거리 규정이 완화된다. 빌라·연립 등의 1층 필로티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강남 방향 아파트 단지 모습. 김기남 기자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간 떨어진 거리는 현재보다 더 짧아질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높은 건물의 전면에 낮은 건물이 위치할 경우 높은 건물의 채광을 위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과 ‘후면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더 높은 높이 이상으로 두 건물간 거리를 둬야한다. 개정안에서는 낮은 건물이 뒤의 높은 건물의 채광을 가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만 뒀다.이를 적용하면 80m 높이의 건물 앞에 4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두 건물간 거리를 32m로 해야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15m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완화 조치는 개정안을 반영한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완화된 건물간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달라지는 두 건물간 이격거리 사례. 국토부 제공연립·다세대(빌라) 등 공동주택 1층 필로티 시설 설치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 1층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되면 연립 등의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새 시행령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생활숙박시설을 새로 허가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마련됐다.또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수소충전소 건립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 주유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경우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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