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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하자 늑장보수, 분쟁조정위 '과부하' 탓?…"10건 중 8건 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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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0-12 05:28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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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0건' 하자민원에 1인당 120건 몰려…유사위원회 대비 업무 '10배' 소병훈 "늑장 하자보수는 주거안정 침해, 신속처리 위해 인력확충 필요"아파트 하자 현장 / 뉴스1 © News1 DB(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아파트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짓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10건 중 최대 8건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연간 120건의 처리건수가 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 하자분쟁위의 인력을 시급히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허자분쟁조정위 사건처리 내역과 사무국 인력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당 위원회엔 매년 4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력은 총 37명에 불과해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연간 120건에 달한다.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도 하자분쟁조정위의 상황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신설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사건 접수 건수가 총 239건, 사건 담당 조사관 인력은 총 31명으로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약 7.6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올해 7월 기준 사건 접수 건수가 66건, 사무국 인력은 2명으로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13.5건에 불과해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하자분쟁위의 10% 수준에 불과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하자분쟁위의 인력충원을 3년째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하자분쟁위가 종결 처리한 전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2329건 중 최대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건이 82.7%(1926건)에 달한다. 공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1844건 중 법정기한 120일을 초과해 처리된 건도 65.8%(1214건) 수준이다.소병훈 의원은 "하자분쟁이 늦어질수록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그 기간 동안 불분명해진다"며 "분쟁위의 신속한 결정은 신속한 하자보수로 연결되는 만큼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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