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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공격' 정정보도 청구한 채이배 전 의원…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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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05-15 23:56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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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민사부, 뉴데일리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건 기각"기사 표현 과장이라 해도 원고 공정 활동에 악의적이지 않아"[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언론사는 채 전 의원이 사모펀드 KCGI와 협력해 한진그룹을 공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채이배 전 민생당 국회의원.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채 전 의원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뉴데일리는 지난해 3월 13일 ‘조원태 끌어내리기…연출 강성부, 주연 조현아, 조연 채이배·류영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업계를 인용해 당시 현직이었던 채 전 의원이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시했다. 당시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뉴데일리는 앞서 채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서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 직후 KCGI가 잇달아 성명서를 내 리베이트 의혹을 몰아세웠다고 보도했다.또한 채 전 의원이 2019년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故)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데다, 주총장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채 전 의원은 기사가 보도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KCGI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처럼 폄훼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공직자 언행은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돼야 하는 만큼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나온 표현이 다소 과장이라 해도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적 활동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준혁 (kotaeng@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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