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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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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9-22 19: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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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기자]용인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더구나 범행 일체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정 의원은 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주변 땅을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측근 B씨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정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갑에서는 앞서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정구속 #뇌물수수 #수원지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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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내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란 입장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실외마스크 (해제는) 거의 해결됐다. 경기장만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 같다"며 "실내마스크는 내년 3월부터 해제하자, 어린이나 학생부터 해제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지침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고 이날 밝혔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공감했다"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시기나 대상 관련해서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회의 이후 정부와 방역 당국에 50인 이상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도 지난 21일 6차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5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교육 및 아동 발달 차원에서 어린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정기석 자문위원장도 전날 회의에서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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